군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군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 김진욱 기자
  • 승인 2019.11.12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사진=군위군청)
군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사진=군위군청)

경북 군위군은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위에 대해 군위경찰서와 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공공기관(시설)과 민원·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및 점검항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한다.

김영만 군수는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위/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