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 허벅지 만진 50대男 ‘200만원’ 벌금
지하철서 여성 허벅지 만진 50대男 ‘200만원’ 벌금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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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지하철에서 여성 허벅지를 만진 남성에 200만원 벌금을 선고한 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지하철에서 여성 허벅지를 만진 남성에 200만원 벌금을 선고한 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사업하는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1시30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을 타고 가던 중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50대 여성 B씨의 허벅지를 만졌다.

전동차가 부산시청역을 출발해 연산동역으로 이동하는 사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B씨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기습적으로 만진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200만원 벌금 선고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