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월 34개 법률안 국회 제출
정부, 3∼4월 34개 법률안 국회 제출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3.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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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3~4월 임시국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34개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5층에서 ‘제2회 정부입법추진상황실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3~4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은 △학교급식법(일부) △평생교육법(일부) △재외공관공증법(일부) △보호관찰법(일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정)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 △국방대학교 설치법(일부) △국가공무원법(일부) △지방공무원법(일부) 등이다.

또 △소하천정비법(일부) △공익신고자보호법(제정) △한국투자공사법(일부) △공공기관운영법(일부)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특례법(일부) △중소기업기본법(전부) △광업법(일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법(제정) △건축사법(일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일부) △건설기술관리법(일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1(일부) 등도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1(일부) △수의사법(일부) △암관리법(전부) △긴급복지지원법(일부) △노인복지법1(일부) △화장품법1(일부) △국민건강증진법(전부) △모자보건법(일부) △장애인복지법(일부) △대기환경보전법(전부) △환경영향평가법(제정) △환경정책기본법(전부) 등도 제출한다.

법제처는 “4.29 재보궐선거 등의 정치일정을 감안해 3~4월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 중 4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필요한 법률안은 조기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리적 자문·입법예고 단축·부처간 이견 조정·사전심사 등 입법 전 단계에서의 입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3월 입법추진 대책과 관련, “입법예고 단축 및 사전 심사 등의 입법지원을 통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살리기 및 민생안정 법률안의 하위 법령을 조기 마련할 것”이라며 “경제 주체들에게 투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