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0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실시
성동구, 2020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실시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9.11.07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2월13일 공시… 국토부 홈페이지 통해 공시가격 확인가능

서울 성동구는 오는 2020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구 담당 감정평가사와 지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토지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고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매각과 같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합동조사는 지난 1일 시작으로 약 1개월 간 진행되며, 현재 총 896필지 표준지에 대해 지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상황, 표준지 분포의 적정성 여부,  인근 자치구 및 연도별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2019년 12월2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소유자와 시·군·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2020년 2월13일 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또는 토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관리과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