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료 대납 막는다…보험사,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가능
내년부터 보험료 대납 막는다…보험사,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가능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1.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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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
(사진=신아일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대납을 통한 보험 모집 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은행업계와 함께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TF에는 금감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과 가상계좌를 운영 중인 보험사 38곳과 거래 은행 15곳이 참여한다.

TF를 통해 보험사와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계좌는 보험사의 모 계좌, 즉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전산 코드를 뜻한다.

보험사는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들어오면 개별 교객의 보험료로 인식하다.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비중은 전체의 5.8%(1억559만건)다.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

현재 가상계좌로는 누구라도 보험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자가 실제 계약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

문제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를 대신해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 행위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다.

실제로 첫 보험료가 가상계좌로 납입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은 61.3%에 그친다.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을 통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74.1%)보다 낮다.

5개 대형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은 보험 설계사가 6회 연속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2년 후 계약 유지율이 4.6%까지 떨어졌다.

금감원은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부당 모집행위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