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벌금 150만원…교육감직 상실형
공정택 벌금 150만원…교육감직 상실형
  • 최경녀기자
  • 승인 2009.03.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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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재산 누락 ‘유죄’·무이자 대여 ‘무죄’ 선고
선거자금 불법 조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신고를 누락한 4억여 원은 공 교육감 재산의 20%를 상회하는 큰 액수인 점, 이 금액이 예금돼 있는 부인의 차명계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점, 오랜 공직 생활을 해 재산신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도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당시 선거관계자들이 무상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해도 위법이 아님을 재차 설명했던 정황을 고려해 공 교육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제자인 종로 M스쿨 중구 분원장 최모씨로부터 1억984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무상 차용(정치자금법 위반)하고 후보자 재산등록 시 부인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4억 원의 예금을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를 반납토록 하고 있어 법원에서 이같은 형을 받고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거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공 교육감은 선고 직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