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법무부 공보준칙, 논란된 부분은 참고 안할 것"
경찰청장 "법무부 공보준칙, 논란된 부분은 참고 안할 것"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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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오보 언론사 출입금지’를 조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의 공보준칙을 참고하더라도 논란이 없는 것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수사업무를 하는 정부 기관끼리 기준이 다르면 안 된다"면서 "수사기관(경찰·검찰)에 통일된 공보준칙이 적용돼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안은 현재 공보준칙과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라며 "이런 내용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 청장은 논란이 일고 있는 출입제한 조치 등에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더라도 논란이 없는 것을 참고하지, 왜 굳이 논란을 끌어오겠느냐"고 했다.

민 청장은 "법률 입법 과정을 살펴 가면서 정부 기관끼리 형평에 맞도록 우리 내부 공보준칙을 다듬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빨리 입법이 돼 법률로 (공보기준이) 정리되기를 가장 바란다. 국회 논의 과정에 우리도 참여해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달 사건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오보 기준과 이를 누가 판단할 것인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검찰이 비판적 보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