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11월부터 '청년기업' 융자 시행
용산구, 11월부터 '청년기업' 융자 시행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9.10.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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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저 금리인 연 1.2%…대출한도 기업 닥당1억원 이내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청년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구 일자리기금을 활용, 11월부터 전국 최저(연 1.2%) 금리로 융자를 시행한다. 

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청년창업의 융자 등)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용산에 사업장을 두고 (융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용산에 거주한 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가다. 단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은 대상에서 제한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1억원(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며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융자는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진다. 사업계획서 등을 가지고 신한은행 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용산구 일자리기금)’ 란에서 내려 받는다. 

구는 부서 검토 및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달 20일 대상자를 확정·통보한다. 융자는 신청일 기준 익월 21일부터 이뤄진다. 

구는 연말까지 기금 4억원을 융자에 사용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매년 20억원씩을 청년기업 융자에 편성한다. 

구는 지난해 말 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2019년 40억원, 2020년 70억원을 출연, 11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한다. 

올해는 △청년 취업역량 강화(청년 글로벌 기업 취업 캠프 외) △청년 인턴 프로그램(대사관·전쟁기념관 외) △민간협력(이커머스 마케터 양성과정 외) 등  3대 사업에 기금 6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구가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소기업 육성기금보다 더 낮은 금리로 융자가 지원되는 만큼 청년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도 시행하고 있다. 금리는 연 1.5%,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