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구분 소유자·관리인을 위한 변호사·회계사 특강
경기 부천시는 오는 11월7일 오후 2시 부천시청 2층 소통마당에서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와 관리인(관리 주체)을 대상으로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주택법에서 배제된 상가 및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등) 등의 구분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변호사 및 회계사를 강사로 초빙해 집합건물 법률 분쟁 사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해,집합건물의 회계 관리 등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참석자에게는 전문가 특강 교재를 무료 배부한다.
이봉수 시 건축관리과장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특강이 부천시민들의 집합건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분 소유자와 관리인 간 분쟁을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건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부천/오택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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