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초과' 할로윈데이 어린이 옷 리콜 조치
'유해물질 초과' 할로윈데이 어린이 옷 리콜 조치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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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할로윈데이 관련 어린이 제품 52종 안전성 조사
신화트루니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 납 함유량 1.7배 초과
유에스어페럴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넘어
리콜 조치를 받은 할로윈데이 관련 어린이 의류 2종. (제공=국가기술표준원)
리콜 조치를 받은 할로윈데이 관련 어린이 의류 2종. (제공=국가기술표준원)

국내서 ‘할로윈데이’가 놀이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일부 어린이 할로윈 상품에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상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조치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9~10월간 어린이 제품으로 구분되는 할로윈데이 관련 의류와 장신구, 완구 등 52개 모델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할로윈데이 의류 2개 모델에 대해 리콜(Recall, 제품 수거 후 수리·교환·환불 등의 소비자 보상)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신화트루니가 생산한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와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다.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의 경우, 상의 전면의 납 함유량이 149㎎/㎏로 안전기준(90㎎/㎏)을 1.7배 초과했다.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로 나와, 역시 안전기준(75㎎/㎏)을 1.7배 넘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의 시중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0월29일자로 해당 제품들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품 안전에 대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OECD 글로벌 리콜 포털에도 등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국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는 등 리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