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의장,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12월3일 본회의 부의
(종합) 文의장,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12월3일 본회의 부의
  • 허인 기자
  • 승인 2019.10.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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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부의 이후엔 신속히 처리할 생각"
여야 이견 팽팽… 정쟁 불씨될까 우려한 듯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이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요청했다"며 "12월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전날과 이날 입법조사처와 참모들에게 의견을 구했고,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의견을 구하며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시점인 9월 2일 이후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부의 시점인 10월29일과 자유한국당의 1월29일을 놓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다 12월3일을 부의시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90일이 경과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대변인은 "법사위 고유법의 경우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라며 "이에따라 10월29일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한달이상 충분히 심사기간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여야는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90일의 체계·자구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0월29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고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사법제도개혁 특위를 별도의 상임위로 보고, 법사위에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은 내년 1월 29일이다.

문 의장은 이처럼 여야간 이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자칫 본회의 상정은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