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신고만으로 사업 가능, 2012년 대비 5배 증가
김두관 "환급대행사 리베이트 최고 100%, 규제 마련해야"
사후면세점이 최근 1만9000여곳까지 증가하는 등 시장 자체가 활성화하고 있지만, 환급대행사로부터 최고 100%의 수수료를 받는 등 리베이트가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는 시장 왜곡과 관광산업 질적 성장 저해로 이어지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로 떠오른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후면세점이 급성장한 데 따른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사후면세(Tax Refund) 제도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여행 중에 사후 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후 3개월 이내 출국 시 이를 개별 수출로 간주,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공항만 또는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해주는 제도다.
사후면세점은 사전면세점과 달리 일정요건만 갖춰 관할 세무서로부터 지정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관광산업·내수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적극 장려하면서 2012년 3296곳에서 2018년 1만9150곳으로 약 5배 늘었다.
사후면세점의 관계 업체론 환급대행사가 있으며, 이들은 사후면세점 구매자가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부가세액의 2~3%의 금액을 대행 수수료로 취득하고 있다.
이때 대기업 중심의 사후면세점이 환급대행사에 대행 수수료를 과도한 수준의 리베이트로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의원은 “사후면세점 사업 초창기엔 환급대행사 영업이익의 10~20%를 리베이트로 줬다면 현재는 70~80%까지 급등했다”며 “일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형 사후면세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외국인 구매금액 2조6027억원 기준, 환급대행사 매출액은 2.5% 수준인 651억원인데, 이 중 대형 사후면세점이 리베이트(70% 기준 시)로만 456억원 비정상적 이득을 챙기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후면세점들은 홍보·마케팅 지원비 명목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가 하면 상품권 지급, 판매장 임대료 일부 대납, 장기계약 시 현금 선지급, 사무기기 구입대행, POS 단말기 여권리더기 등을 사후면세점에 무상제공 등 온갖 갑질·편법을 동원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관행은 결국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후면세점 시장의 과도한 리베이트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가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제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위반·벌금 차원이 아닌 사업자체를 취소하는 등의 3아웃제와 같은 실효성이 높은 규제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리베이트 관련한 행위 금지·제한을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높아지고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하는 등 사후면세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예정인 만큼, 그에 따른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