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영양사, 최대 3회 국가시험 응시 제한
부정행위 영양사, 최대 3회 국가시험 응시 제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0.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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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부정행위를 한 영양사에 대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사진=연합뉴스)
부정행위를 한 영양사에 대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사진=연합뉴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영양사는 최대 3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2019년 4월23일)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특히 △본인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이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본인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등의 경우엔 3회 제한된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더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