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시외버스 등 실내 미세먼지 측정 의무화 
지하철·시외버스 등 실내 미세먼지 측정 의무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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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회 권고→연 1회 의무… 실내공기질 관리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 (사진=연합뉴스)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 내 미세먼지 측정이 의무화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24일 환경부는 “대중교통 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4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 물질을 기존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에서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로 바꿨다.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물질의 초점을 미센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바꾼 것이다. 

권고기준도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강화했다.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은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꿨다. 측정주기 또한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됐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여건 특수성(짧은 운행시간, 진동 발생, 전력공급 등)을 고려해 광산란 방식의 간이측정기기 활용이 허용된다.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수가 3000~4000여 대에 달해 공기질 측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 적용대상 차량 중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선정해(20%) 측정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차량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적용을 받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 및 협동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5개 시설군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