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11월 초 결론"
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11월 초 결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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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14일 오후 다섯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14일 오후 다섯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24일 제주지검은 청주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6개월간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프로파일러의 자문을 거쳐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최종 결론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청주지검은 경찰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자체 의견을 붙여 제주지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은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검사 2명을 팀원으로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추가 수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한 뒤 11월 초 결론을 내리고 병합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병합 심리를 요청하면 재판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의 재판은 현재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 중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이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병합된다면 기간이 길어진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