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안 공개… '인권보호 강화' 방점
경찰 수사개혁안 공개… '인권보호 강화' 방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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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정, 4대 추진전략 및 80개 추진과제 공개
'피의자 입건' 관행 폐지… '공판 참여제' 도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구조 개혁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경찰의 4대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4대 추진전략은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책임성·윤리의식 △스마트 수사환경 등이다. 세부 추진과제는 80개로 구상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경찰은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식으로 수사 방식을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될 때 대상자를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이 없어진다. 고소 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을 막고 신중한 입건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검찰 등과 협의를 토대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고소장이 접수된다 해도 내사부터 진행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건하도록 절차를 변경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장기 수사를 지양하기 위해 내사와 수사 기간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정한다. 기일이 지나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일몰제'에 따라 수사부서장 책임 하에 종결한다.

또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를 도입, 자신이 수사해 공소 제기된 사건의 재판과정을 참관하고 수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아울러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압수물·증거물 관리도 체계화해 수사역량을 균질화한다.

계획에는 전문수사관을 국가자격증으로 격상하고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 경찰은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수사심사관 신설, 검경 간 부당한 실무 관행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 등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을 제외하고 내년까지 세부추진 과제들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공감·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는 '열린 경찰 수사' 구현이 필수"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