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동절기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하남, 동절기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9.10.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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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해 차고지, 학원가, 건설기계 운영사업장에 대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1월15일까지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경유 및 휘발유 차량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량 등이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개선명령을 하며,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아일보] 하남/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