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비 최대 80% 지원
성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비 최대 80% 지원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10.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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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1일까지 신청 접수…내년 4월 대상 단지 선정

경기 성남시는 관내 아파트단지 내 낡은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비를 최대 80% 지원한다.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들의 놀이환경을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다.

성남지역 315곳 아파트단지가 해당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 정기시설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 시설이어야 개선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해당 놀이터 시설보수 비용의 80% 이내이며, 초과비용은 단지자체 부담이다. 시설보수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기한 내 시청 공동주택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내년 4월 심사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해 지원규모를 알려 준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