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학생 도전적 행동 대응매뉴 마련해야”
인권위 “발달장애학생 도전적 행동 대응매뉴 마련해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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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에 권고… 외부 전문가 조력 받을 권리 보장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도전적 행동이란 발달장애인이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거나 해를 가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김모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9세)이 학교 교사에게 도전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목이 졸리고 바닥에 눕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진 데 따라 이를 각하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같은 학교에서 다른 교사가 또 다른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나오자 장애 학생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들이 발견된다며 해당 학교를 직권조사했다. 

발달장애 학생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시 장애학생의 외부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발달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적정설 등을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해당 학교 교사 및 관계자들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도전적 행동을 할때면 바로 신체적 제압을 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방법, 이행 절차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도전적 행동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발달장애 학생 등의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고 사전에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도전적 행동의 개인별 지원 절차’나 영국 보건부와 발달장애인협회의 신체적 개입에 대한 지침을 참고해 도전적 행동애 대해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가해자 및 피해자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