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내일 오전 영장심사… '건강 상태' 변수되나
정경심 내일 오전 영장심사… '건강 상태' 변수되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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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부장판사 심리… 이르면 23일 밤 구속여부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심사가 23일로 예정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사이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변수가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 결과는 심사를 거쳐 이르면 23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등 자녀 허위 인턴 및 부정입학 △사모펀드 운용 관여 △증거인멸 등 각종 의혹에 연루돼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시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