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 위촉식 개최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 위촉식 개최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9.10.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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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 조정 역할 해소에 기여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 개최 모습. (사진=상주시)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 개최 모습. (사진=상주시)

 

경북 상주시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을 위해 지난 18일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은 회계 및 세무 분야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 총 11명이며,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위원들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성과 분석, 지출 금액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상주시는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15일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여유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어 연도 간 재원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금이다.

또, 기금의 적립 요건과 적립 비율은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 110%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110%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을 적립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총사업비 중 상주시의 재원으로 100억 원 이상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 실시, 시유 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황천모 상주시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상주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 간 재원 조절의 역할을 담당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