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년 반 동안 주차단속 과태료 4185억원 부과
경기도, 3년 반 동안 주차단속 과태료 4185억원 부과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10.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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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차장 571만3968면에 주차장 확보율 101.8%
김병관 “과태료재원 활용 주차장조성 등 주민편의행정 더 매진해 달라”

경기도가 지난 2016년부터 3년 반 동안 주정차 위반과태료로 4185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 경기 성남 분당구갑)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주정차위반 및 주차장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21일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8월말까지 주차위반 단속건수는 총 1143만7777건에 과태료 부과액은 4184억7000만원에 이른다.

주차위반 건수는 해마다 10%이상 증가해, 2016년 274만건, 2017년 304만건, 지난해 332만건, 올 8월말까지 233만건이 넘었다.

한편 도 주차장은 지난해 말 기준 37만1202개소로 주차면수는 노상 11만2223면, 노외 20만2279면, 부설 539만9466면으로 주차장 부지확보율은 101.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도내 시·군와 함께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2470억원을 들여서 6290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차난 심각지역에 자투리‧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무료개방을 지원해 왔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과 무료개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할 사업”이라며 “대부분 주거지와 직장이 달라서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어도 주차난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 과태료재원을 활용해서 주차장조성 등 주민편의 행정에 더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