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의회와 경전철 1심 선고에 대한 대책 논의
의정부시, 시의회와 경전철 1심 선고에 대한 대책 논의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9.10.20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의정부시)
(사진=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18일 의정부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선고에 따른 대책을 시의회와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시의회 의원, 안전교통건설국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市는 소송 진행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질의·응답 후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시의원들은 1심 법원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이 인정된 것은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경영개선을 통한 이윤창출보다는 주무관청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하거나 파산을 통해 투자원금을 회수해가는 것을 법원이 용인하게 되어 민간투자사업 근본취지의 무력화를 우려하면서, 市가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법리를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소송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와의 추가적 논의를 통해 市의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에 개통됏으나, 수요저조에 따른 경영악화로 기존 사업시행자가 2017년 1월 파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선임된 파산관재인과 대주단, 출자자 등 11명이 2148억원의 해지시지급금을 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