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증인' 윤지오 캐나다에 사법공조 요청
경찰, '장자연 증인' 윤지오 캐나다에 사법공조 요청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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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씨. (사진=연합뉴스)
윤지오씨.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에 대해 캐나다 당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6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윤씨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캐나다와의 외교 관계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공조 요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 당했다.

앞서 경찰은 7월23일부터 8월16일까지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는 불응했다. 통상 경찰은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요청한 부분을 진행해 다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윤씨는 4월 24일 출국한 뒤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다.

윤씨는 지난 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며 한국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