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1만307원… 3.7% 인상
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1만307원… 3.7% 인상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10.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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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307원으로 결정
2019년보다 3.7% 인상된 금액… 월 기준 7만7539원 더 높아져

서울 양천구는 오는 2020년 양천구 생활임금을 시급 1만307원, 월 215만4163원(209시간 기준)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제란 교육·문화·주거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일 개최된 양천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 2020년 양천구 생활임금은 시급 1만307원, 월 215만4163원이다. 올 양천구 생활임금 시급인 9936원보다 3.7% 인상됐다.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7만6624원보다 7만7539원 더 높아진 금액이다.

또한,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9.9% 높은 금액으로 월 기준 179만5310원보다 35만8853원이 더 많다. 이로써 생활임금 적용 대상인 구청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에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약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