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2324가구 '불법적 청약 당첨'
최근 5년 2324가구 '불법적 청약 당첨'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10.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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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불법거래 886건으로 최다
2015년 1월~2019년 7월 분양시장 및 주택공급질서 위반 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국토부, 안호영 의원실)
2015년 1월~2019년 7월 분양시장 및 주택공급질서 위반 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국토부, 안호영 의원실)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가구가 최근 5년간 2324가구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해 당첨된 경우가 886건으로 가장 많았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1536명이며,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다.

연도별 불법 당첨 주택 수는 지난 2015년 1343가구에서 △2016년 161가구 △2017년 2가구 지난해 609가구, 올해 7월까지 209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 불법 당첨 주택 수는 경기도가 5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415건 △대구 248건 △울산 209건 △서울 195건 △경북 139건 △경남 127건 △충남 110건 △세종 68건 등 순이었다.

위반유형으로는 위장전입을 비롯해 △위장결혼 △청약통장 불법거래 △자녀허위출생신고 △입주자저축증서 양도 △부정청약 분양권 취득 △청약통장 매도 △장애인 명의 청약 자격 양도 △임신진단서 위조 등이 있었다. 이 중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8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 745건, 입주자저축증서 양도 445건, 위장결혼 14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및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에 대해 부정 청약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2년간 임신진단서 위조 사례 48건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올해 분양한 단지들에서도 임신진단서 위조 사례 8건이 적발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청약 적발 시 당첨 취소뿐 아니라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또, 주택법 제 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안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