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16일 이사회 개최…유상증자 나선다
카카오뱅크, 16일 이사회 개최…유상증자 나선다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0.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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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자본 확충 문제 주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뱅크가 16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최대주주 변경과 맞물린 자본 확충 문제를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관심의 초점은 증자 방식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최대주주 변경 일정이 길어지면서 증자도 꼬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카카오는 지난 7월 우여곡절 끝에 금융당국으로부터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을 얻게 돼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려고 했다.

은행 설립을 준비할 때 주주들간 체결한 지분 매매 약정에 따르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규제가 완화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대 주주가 되기로 했다.

현재 카카오가 보통주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8%,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최대주주가 되고서 증자를 추진하려 했던 이유는 수백억원의 현금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 지분 비율대로 증자를 진행하면 한국투자금융은 변경 전후 지분율 차이(16%)만큼 돈을 더 내야 한다.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한국투자금융 쪽 문제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사는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5% 이내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면 5%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른 지주 산하 자회사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으로 해당 지분을 분산하려고 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게 한 인터넷은행 특별법이 제동을 걸었다.

한국투자금융 측은 한국투자증권 이외의 자회사로 지분을 넘기는 플랜B를 구상하고 있으나 아직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대주주 변경과 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유력한 안은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일정을 추진하되 신주배정기준일이나 주금납입일을 넉넉하게 잡는 방안이다.

이는 신주배정 기준일 이전에 한국투자금융 측의 지분 정리가 마무리되면 바뀐 지분율에 따라 증자를 하면 된다는 이점이 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