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연 제주대 교수, 감정원 명예훼손·업무방해 '무혐의'
정수연 제주대 교수, 감정원 명예훼손·업무방해 '무혐의'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10.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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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허위사실 적시했다 보기 어려워"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수연 교수 소개 메뉴. (자료=제주대 경제학과 홈페이지 캡처)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수연 교수 소개 메뉴. (자료=제주대 경제학과 홈페이지 캡처)

토론회 및 포럼에 참석해 감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감정원 노조로부터 고발당했던 정수연 제주대 교수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맡은 제주지검은 정 교수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4일 한국감정평가학회(회장 노태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정수연 감정평가학회 부회장(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 결과를 전달했다.

정 교수는 지난 4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감정원 지부로부터 감정원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로 형사고발당했다.

당시 감정원 노조는 정 교수가 정책토론회 및 포럼에 참석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할 때 허위사실을 적시해 감정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감정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수연 교수의 논문 3편과 언론 인터뷰 등을 고발장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가 대학교수면서 연구자로서 정책토론회나 포럼에서 발표할 때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 교수의 발언은 경제학자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판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정평가학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학문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정원과 감정원 노조에 정수연 교수를 비롯한 공시업무 관련 제도 개선에 고언을 아끼지 않는 학술단체와 학자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