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LAT 부담 증가…임시방편 아닌 실질적 대안 필요해”
보험硏, “LAT 부담 증가…임시방편 아닌 실질적 대안 필요해”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0.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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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록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부채적정성평가(LAT)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책임준비금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신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LAT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이 12일 발표한 ‘부채적정성평가(LAT) 부담 증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산업의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은 2017년 말 16.6%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8.4%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또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1% 이하인 회사는 2017년 말 0개사에서 2019년 6월 말 3개사로 증가했으며 1~5%인 회사는 같은 기간 1개사에서 6개사로 늘어났다.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은 평가대상준비금 대비 잉여금(평가대상준비금과 LAT 평가액의 차이)으로 정의돼 잉여금 비율이 음수이면 LAT 결손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고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한다.

생면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원인은 LAT 산출 방법 변화로 인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던 중 금리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현재 LAT 평가방법은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2017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변경됐다. 또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성장세 둔화와 물가 하방 압력 확대로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1.5%로 인하했으며, 국고채 금리도 미·중 무역분쟁 심화,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국내외 통화정책 완화 기대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어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는 제도 변화와 더불어 금리 하락으로 인해 LAT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고자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강화일정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했다.

하지만 LAT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LAT 산출기준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은 단기적인 방편에 불과하므로 금리 하락기 제도 대응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노력과 금융당국의 제도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계약은 예정이율 인하, 금리에 덜 민감한 상품 판매와 같은 상품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예정이율 인하 시 보험료 인상 및 해지환급금 하락으로 영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상품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고려 시 예정이율 인하는 필연적”이라고 전했다.

또 “보유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이전 계약 재매입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도 지원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만 알리안츠가 고금리계약(적용이율 4% 이상)을 대만 중국생명으로 계약을 이전했고 벨기에 대형 손보사는 고금리 종신보증계약에 대해 10~25%의 프리미엄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다시 구매하는 등 해외사례가 있어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제도가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함께 계약 이전과 계약 재매입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