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복지부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0.11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4회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매년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사진=연합뉴스)
매년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산부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배려 인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10일 여의도 IFC몰에서 ‘제14회 임산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예비엄마가 행복해지는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임산부 입장에서 겪는 속마음을 들어보고 임산부 배려의 필요성에 관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아울러 기념행사 이후 임산부 배려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임산부 배려문화 홍보도 같이 실시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임산부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 기관 및 개인이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3) 등 총 4점을 수상했다.

한길안과병원(이사장 정규형)은 의료계 최초 난임휴가제도 도입, 출산․육아휴직자 복귀지원,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시차출근제) 및 희망휴직제를 도입해 회사 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적극적 분위기를 확산한 공적이 인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에서 임산부 32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4.1%에 해당하는 임산부가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 사유로는 “배가 나오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례가 57.1%로 나타났다.

그 간 임산부 배려 상징(엠블럼)을 착용한 임산부에게 전용 좌석을 양보하고, 직장 내 유연근무 확산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도 지속 실시했으나, 아직은 배려 문화가 충분히 확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으로 임산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배려로는 가정에서는 청소, 빨래 등 가사 지원(46.8%)을, 직장에서는 출퇴근시간 조정(31.1%)을, 사회적으로는 대중교통에서의 좌석 양보(37.8%)로 나타났다.

임산부가 생명을 키워내는 일에 이웃, 동료, 사회, 직장 및 가족이 함께해야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으로 여성의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첫째아 출산 연령 역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조기진통, 분만 전 출혈, 고혈압성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는 고위험 산모도 증가하고 있어 임산부를 배려하는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나은 정책으로 임산부가 마음 편안하게 출산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