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유 없는 흉기 난동, 엄중한 책임”
대학가 커피숍에서 공부하던 여대생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망상에 사로잡혀 무작위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평소 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점과 정신병력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든 점과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3월25일 부산 사상구의 한 대학가 커피숍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여대생 A씨의 옆꾸리를 한 차례 찔렀다.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커피숍은 아수라장이었고 이 씨는 출동한 경찰에 무릅을 끓으며 항복했다. A씨는 아직도 불안에 떨며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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