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의회주의 부정 행위”
“국회폭력 의회주의 부정 행위”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3.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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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의원 위해 사범은 구속 수사”
“고소·고발 없어도 수사 착수 엄정 처벌”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강력하고도 지위고하 없는 엄중한 처벌 방침을 내놨다.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정부는 3일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일반 형사 사건과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원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구속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사회 곳곳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상에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심지어 국회에서 민간인이 현역 국회의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 내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자세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하게 끝까지, 공정하게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질서가 적립되지 않고서는 경제회복에 대한 모든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우며 설사 경제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품격있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기대할 수 있다"며 “국회 내 푹력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등 국회의 요구에도 적극 대처해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노력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이에 앞서 “국회에서 폭력사태가 계속되고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3개 항목의 국회폭력 대처방안을 보고했다.

김 장관이 밝힌 국회폭력 대처방안 3개항은 △누구든지 국회의원에게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 수사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 △국회 내 폭력 사태에도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 사건과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한다 △수사팀을 보강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결과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린다 등이다.

김 장관은 “지난 연말 국회폭력사태를 비롯해 그동안 국회 내에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했지만 입법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때 국회폭력사태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고 법 질서 확립에도 적잖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는 법치주의가 더욱 엄중하게 실현돼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폭력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기자들로부터 “국회 요구 없이도 사법처리 수사를 하겠다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법률적으로 이것은 고소·고발이 필요 없는 인지사건이다.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처리기준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수사 대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라는 질문에는 “(법무장관이) 지난해를 언급했으니 지난해 연말 (폭력사건)도 해당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