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막는다… "초청 불허"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막는다… "초청 불허"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10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 영상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 영상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 한국인은 외국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정 내 폭력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결혼 이민자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 이후 마련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한국인의 경우,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결혼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초청을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의 법안 공포는 내년 4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10월께로 예정됐다.

법무부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해 결혼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