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 네이버·다음 법정 선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다음 법정 선다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3.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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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혐의…법원 “약식명령 적절하지 않다”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와 다음(www.-daum.net)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이 약식명령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저작권자 허락 없이 동요나 가요를 사용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과 ㈜NHN서비스 및 ㈜다음과 회사 관계자를 각각 30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NHN 측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주니버'에서 플래쉬 동영상을 제공할 때 사용되는 동요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NHN 측은 또 네이버 이용자들이 블로그 등에 음원파일을 첨부하거나 다른 블로그 등에서 음원파일 스크랩 하는 등 약 1000여만건 이상의 음악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원더걸스의 '노바디' 등의 파일이 첨부돼 있는 블로그를 ㈜NHN 측에 통보해 해당 음악파일 삭제를 요청했으나 ㈜NHN 측이 응하지 않자 검찰에 고소했다.

㈜다음은 동요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하고 이용자들이 카페 등에 가요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