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동막리 상인들 '철거반대' 시위
연천군 동막리 상인들 '철거반대' 시위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9.10.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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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명호 기자)
(사진=김명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0여건을 적발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달 11월 말까지 원상복구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연천군 관내 업소는 동막리, 내산리, 초성리 등 38개소가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연천군 동막리 상인들이 연천군청 정문 앞에서 철거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동막리 상인들은 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회신고를 마치고 군청 정문 앞에서 대책 없는 철거와 보상 없는 철거는 할 수 없다며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연천군은 하천 내에서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공공재인 하천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미천, 수동천 등에 대해 불법행위 정비계획에 따른 이해관계인 합동간담회를 지난달 27일 가졌다.

박태복 연천군 건설과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서 추진해야 한다며 상인들을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뿐이라며, 철거완료 시점까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