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부산세관인에 이은정 관세행정관 선정
10월의 부산세관인에 이은정 관세행정관 선정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10.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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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이효진·행정관 등 5명 각 분야별 세관인 선정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가운데 네 번째)이 이은정 관세행정관(왼쪽 여섯 번째) 10월 세관인 및 각분야 유공 선정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가운데 네 번째)이 이은정 관세행정관(왼쪽 여섯 번째) 10월 세관인 및 각분야 유공 선정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 7일 이은정 관세행정관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이 관세행정관은 부패·변질된 농산물 등 상품성이 없는 악성 장기체화물품 처리와 관련한 보세창고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화주가 장기간 방치한 체화화물에 대해 ‘화주물품포기각서’ 등 구비가 어려운 서류의 제출 없이 보세창고 운영인이 폐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폐기도 소각에서 비료화·고철화 등 재활용으로 전환하여 환경보호 및 폐기비용 절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편, 부세관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하고 격려했다.

세관은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최영미 관세행정관은 체납업체의 수입 통관 처리시간을 지체시키는 불편요소를 파악해, 별도의 채권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치 않은 체납처분유예업체에 대해서 수입통관 시 부서 간 문서로 진행 된 절차를 전산화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통관으로 비용을 절감시켜 민원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불편도 해소시켰다.

아울어 ‘조사분야’에는 박부승 관세행정관은 정밀 자료분석 및 조사를 통해 한약재 총 3000톤 시가 132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관세포탈, 부정수입, 밀수출입, 약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한 공로로 부산세관인에 선정되는 영애를 안았다.

감시분야에는 이효진 관세행정관은 최근 적발 빈도가 높은 우범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목탄에 대해 밀수품 은닉 등 컨테이너화물 위험도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커튼치기 수법*으로 시가 127억원 상당의 국산담배, 위조 상품 등을 밀반입한 업체를 적발했다.

규제개혁분야 노건호 관세행정관은 보세창고 신규특허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양산ICD(컨테이너내륙 물류기지) 내 보세창고를 신규 특허하여 일자리 창출, 보세화물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