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호 악법’ 가짜뉴스에 반대의견 1만2400명  
‘조국 1호 악법’ 가짜뉴스에 반대의견 1만2400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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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등 법 개정 조 장관 취임전부터 진행 
가짜뉴스. (사진=신아일보DB)
가짜뉴스. (사진=신아일보DB)

 

국회에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관련 가짜뉴스에 무더기 반대의견이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개정안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1호 악법이라며 퍼진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일부 보수층 등 1만2400명이 반대의견을 내게 된 것이다.  

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게시됐다. 

이 개정법률안은 한국 국적 상실 등으로 체류자격을 잃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리고, 체류기간 연장 등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법무부 입법예고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국회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다. 

이를 두고 각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는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조국이 발의한 1호 법안”이라며 반대의견을 달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들은 ‘조국 1호 악법’이라고 칭하며 반대의견을 달아 법 도입을 저지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치안이 엉망되고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중국인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였다. 또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줘 내년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공감하는 네티즌들과 조 장관을 반대하는 이들이 합세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달게 된 것이다. 

이로써 국회 입법예고 마감일인 지난 2일까지 1만2400여 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입법예고 마감 전날 “마감일까지 반대의견이 1만 명을 넘기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틀 만에 9570여 명이 반대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이는 가짜뉴스였다. 반대의견 1만 명을 넘기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 이 개정안이 조 장관의 1호 법안이라는 것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다. 

우선 반대의견은 입법 과정에서 참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다. 법사위는 “1만 명 이상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가 퍼져 특정 법안에 반대의견이 달린 경우는 처음”이라며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이 개정안이 조 장관의 1호 법안이라는 것도 가짜뉴스다. 법무부 측은 “개정안은 조 장관 취임 전부터 진행된 정부 입법 추진 사항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반대의견을 낸 사람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 특정 국적 외국인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다”며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간을 늘린 것은 기존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으로 전환된 이들이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류 등 행정절차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고충은 고려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