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국내 전범기업 감면혜택 과도"
최인호 의원 "국내 전범기업 감면혜택 과도"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10.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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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대구경북 경자구역에 4곳 입주
"혜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최인호 국회의원. (사진=의원사무실)
최인호 국회의원. (사진=의원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일본 전번기업들이 국내에서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중 전범기업은 모두 5곳이다.

이들은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들어와 임대료 전액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3곳이 있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1곳, 군산 자유무역지역내 1곳 등이 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내 2012년 입주한 A사의 경우 대구시로부터 임대료 100%를 감면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감면받은 금액은 12억원에 달한다.

군산 자유무역지대에 2014년 입주한 B사는 국내기업과 미쓰비시가 50%씩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년간 임차료가 5600만원인데, 5년간 100% 감면받은 금액은 2억8000만원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내에 2015년 입주한 C사와 D사는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우 공시지가의 5%를 임대료로 책정하는데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의 1/5수준인 1%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

일부 전범기업들은 이 같은 1%의 낮은 임대료 조차 감면받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뜨겁다.”고 강조하며, “전범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