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소환·포토라인 폐지… 부작용 논란
공개소환·포토라인 폐지… 부작용 논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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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신장 공감… 밀실수사 등 우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이 최근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를 발표한 것에 ‘밀실수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선 검찰청은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공개소환 폐지는 공인 등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시 공개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소환된 당사자가 검찰에 도착한 후부터 내부로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언론에 계속 공개되면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또 검찰 내부에 들어가서는 로비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반강제로 짧게나마 입장까지 밝혀야 해 이른바 ‘망신주기식’의 바람직하지 못한 수사 관행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포토라인은 1993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소환자의 출석 장면을 보도하기 위한 관행으로 26년간 있어왔다. 

공개소환제 폐지가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의 인권향상을 제고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이나 공개소환 폐지에 따른 밀실수사, 국민 알 권리 침해 등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공개소환 폐지는 오랜 기간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져 온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개소환은 당사자의 범죄 사실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유죄 예단을 심어주어 범죄자 낙인효과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이번 공개소환제 폐지는 인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깊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등 비리 혐의자인 경우 공개소환을 하지 않고 수사가 이뤄지면 밀실수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 기관 감시 및 견제 기능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누가 어떻게 수사를 받고 있는지 언론에 알려지지 않으면 국민은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밀실수사로 검은 커넥션이 오갔는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공개소환을 폐지한다고 해서 인권침해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인권향상을 위해 공개소환제를 폐지한 데 따라 법원도 인권 보장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피의자의 경우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즉 영장 재판을 할 시 검찰 소환과 관계없이 피의자는 노출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영장 재판에 참석하는 모습이 목격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영장 발부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 관련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인권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소환 폐지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면서 이를 견지하는 또 다른 대책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