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발생 3주도 안돼 '20만마리' 살처분
'돼지열병' 발생 3주도 안돼 '20만마리' 살처분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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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포·파주 모든 돼지 긴급수매·예방적살처분 방침
발생농장 반경 3㎞ 이외 관내 6만마리 대상
인천 강화에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어느 양돈농장에서의 살처분 작업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 강화에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어느 양돈농장에서의 살처분 작업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돼지열병 발병이 집중된 경기도 김포와 파주지역의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돼지의 예방적 살처분과 긴급수매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첫 확진 이후 기존 살처분 두수까지 감안하면 20만마리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 될 전망이다. 

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포와 파주에서의 돼지열병 발생지역 반경 3킬로미터(㎞) 내 기존 살처분 대상은 수매에서 제외하고, 3㎞ 밖에서 수매되지 않은 돼지는 전부 살처분할 방침이다.

파주와 김포에서 반경 3㎞ 내 살처분 대상 돼지를 제외하면, 긴급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돼지 수는 6만마리 정도로 파악된다.

이중 5∼6개월가량 사육해 식용으로 사용하는 생체중 90킬로그램(㎏) 이상 비육돈 비율은 27∼28%로, 약 1만7000마리가 긴급수매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매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수매 진행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 김포시에 ‘수매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관내 양돈농가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비육돈의 출하 마릿수·출하 예정일 등을 포함한 수매신청서를 관할 시(市)에 제출하고, 관할 시로부터 통보받은 출하일에 돼지를 지정도축장(시·도에서 지정)에 출하하면 된다.

출하일은 담당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도축·가공능력을 감안해 관할지역과 그 밖 지역으로 구분해 배정할 계획이다.

또, 수매 신청서는 경기도와 파주시, 김포시, 농협, 한돈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수매가격 정산은 생체중 90~110㎏ 돼지의 경우 110㎏ 수매가격으로 정산하고, 110㎏ 이상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될 방침이다.

수매단가는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수매를 원치않는 농장도 돼지의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는 대신 농장주에게 보상금을 제공하며, 수매 후 도축한 돼지고기를 비축했다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중에 유통할 계획이다.

이처럼 농식품부가 파주와 김포 나머지 지역의 돼지 6만여마리를 모두 긴급 수매·도축 또는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방침을 내리면서, 목숨을 잃는 돼지 수는 4일 현재 살처분 진행 중인 14만3000여마리를 포함해 총 20만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매 완료 이후에는 파주와 김포 관내 나머지 돼지 전량을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연천군과도 논의를 통해 반경 10㎞ 이내 돼지를 대상으로 긴급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