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동생 구속영장
檢,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동생 구속영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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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위장 소송'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와 조씨의 전처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심이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벌였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했다.

또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그는 조 장관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씨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매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해당 의혹들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조 장관 동생이 구속되면 조 장관 일가 중 두 번째 구속 사례다. 앞서 조 장관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