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일로' 돼지열병…파주·김포 돼지 긴급수매·살처분
'확산일로' 돼지열병…파주·김포 돼지 긴급수매·살처분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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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잇따른 발병으로 '특단의 조치'
연천지역도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검토
경기·강원·인천 '일시이동중지' 6일까지 재연장
지난달 17일 첫 확진 이후 현재까지의 돼지열병 발병 사례. (제공=농식품부)
지난달 17일 첫 확진 이후 현재까지의 돼지열병 발병 사례. (제공=농식품부)

정부가 확산일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차단을 위해 발병이 잦은 경기도 파주와 김포지역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살처분 또는 긴급 수매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쉽게 얘기해 파주와 김포지역에서 사육되는 모든 돼지를 없애 확산 차단의 소지를 제거한다는 의미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13건의 돼지열병이 발병했다. 특히 파주·김포에서 연이틀간 4건의 돼지열병이 잇달아 발생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파주와 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킬로미터(㎞) 밖의 돼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수매를 통한 비축과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다.

농식품부는 4일부터 해당지역의 비육돈 수매 신청을 받는다.

비육돈은 5개월 이상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다.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임상·해체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열병 발생농가 반경 3㎞ 내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와 함께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현재 접경지역인 연천군과도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양돈농가 대상의 긴급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잇따른 돼지열병 확산을 고려해 경기와 강원, 인천지역에 내려졌던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Standstill)' 명령을 4일 새벽3시30분부터 6일 새벽3시30분까지 재연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연천군 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하천수 바이러스 조사 △보트를 이용한 부유 폐사체 및 하천변 정밀조사 △발견지역 인근에 멧돼지 포획틀 설치 등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