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승진인사요인 분석 및 승진임용','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임용', '경력경쟁 임용시험 추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감점반영', '공무원 가산점(실적) 평정', '직원파견절차 및 파견자 근무성적평정', '전보제한 기간 중 인사발령' 등 전반적인 인사업무를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성적 경력 등 평정 시에는 징계, 직위해제, 대민 불친절로 인한 경고, 주의 등 감점기준을 반영해 평정하도록 돼 있고 같은 규칙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점을 심사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고, 근무성적 평정을 심사·결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근무성적 평정 부서에서는 징계 및 훈계‧주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점항목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을 최종 확정하는 해당부서는 근무성적평정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사전에 검토한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도 감사실은 인사에 앞서 남원시는 승진 요인을 실제보다 적거나 많게 산정하는 등 근속승진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
시는 감점항목에 대해 감점처리 없이 근무성적 평정을 했고, 조사하는 위 부서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부서별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인정해 평정 점과 서열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또 남원시는 전보제한 기간 중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을 전보할 경우 미리 그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전보 발령해야 하지만 남원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241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면서 22명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전보 발령했고, 219명은 전보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본인희망에 따른 전보인사' 등 형식적인 사유만을 기재해 심의자료를 작성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는 방법으로 인사발령 하는 등 부적정한 전보 인사에 대해 남원시에 주의 통보했다.
남원시는 이번 도 감사에서 6개 항목의 부적절한 인사 행정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공무원들 최대의 관심사인 인사 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면 일부 손해를 본 공직자들의 근무 의혹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시 행정과 대 시민행정서비스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면서, 순리대로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