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인천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운행정지 자동차, 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다.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처분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구/고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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