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1133건 적발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1133건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9.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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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 3562건 점검
줄기세포가 들어 있다며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허위·과대광고 1133건이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줄기세포가 들어 있다며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허위·과대광고 1133건이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사이트 1133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또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장품의 원료로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어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