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인용율 3년간 10.1%p↓… "권리 존중받지 못하는 것"
국민참여재판 인용율 3년간 10.1%p↓… "권리 존중받지 못하는 것"
  • 허인 기자
  • 승인 2019.09.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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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 의원, 대법원 자료 공개
2016년 305건 → 2018년 180건 인용
최근 3년간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미제·처리 현황. (자료=박주민 의원 제공)
최근 3년간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미제·처리 현황. (자료=박주민 의원 제공)

 

국민참여재판 인용율이 최근 3년간 1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지난 2016년 38.9%에서 지난해 28.8%로 3년간 10.1%p 하락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16년에는 신규접수된 860건을 포함해 접수 건수 중 중 305건이 인용돼 38.9%에 달했다. 

그러나 2017년, 2018년에 점차 줄어들어 2018년에는 180건만 인용돼 28.8%까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법원의 배제결정은 2016년 151건 19.3%에서 2018년 183건 29.3%로 10%p 증가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누구든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제1항),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제2항)를 갖는다고 규정돼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하는 배제결정이 3년 연속 증가 추세라는 점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신청을 인용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형사절차의 민주성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법원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그 제도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최근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개혁과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민참여 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