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완료하고 총 7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57건은 행정 및 훈방조치 19건은 입건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내 허가도니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산지전용‧불법임산물채취 등으로 19건을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불법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5건을 적방하여 과태료 72만원을 부과했다.
아루러 지자체‧유관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정화 캠페인 실시, 기관 전광판을 활용한 산림보호 홍보영상 송출, 쿨토시 등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를 통해 산림 내 불법해위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산림이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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