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 최문한 기자
  • 승인 2009.03.01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원군, 6월말까지…생계형 위반자 양산 예방 차원
강원도 철원군은 도시미관 저해와 사고유발을 일으키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했던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서민 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서 엄정한 법집행에 앞서 불법광고물 양성화율을 높이기 위해 향후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 예방차원에서 이같이 연장, 운영하게 됐다는 것. 따라서 군은 이기간 동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면제와 광고물 신청(신고)시 구비해야 하는 원색도안 및 설명서, 설계도서등 현시점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를 제외한 최소한의 서류만 갖추어도 처리해 줄 방침이다.

자진 신고방법은 해당업소의 위치도, 광고물의 규격 및 종류, 광고물 설치사진, 토지사용 승낙서 등을 지참해 철원군청 건설과 지역도시계(033-450-540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