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그린벨트 정비 '활성화 속도↑'
훼손된 그린벨트 정비 '활성화 속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9.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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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요건 완화한 시행령 개정안 '내달 시행'
밀집훼손지 1만㎡ 기준 '결합해 채워도' 인정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정비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및 사업요건을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 완화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 및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또, 밀집훼손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시설이 밀집한 토지를 말한다.

기존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적이 3000㎡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해 총면적이 1만㎡ 이상되는 경우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훼손지 판정기준을 기존에는 2016년 3월30일 이전에 준공한 동·식물 시설로 했으나, 이를 2016년 3월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했다.

여기에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 환지방식에 추가해 수용방식과 혼합방식으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이 다음 달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 재난의 발생 및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 시설로 인한 GB(개발제한구역)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