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 최고시속 233km”
“지난해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 최고시속 233km”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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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수 5년새 43% 급증… 제한속도 준수돼야  
제한속도 위반.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제한속도 위반.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지난해 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차량의 최고시속은 233km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빨리 달린 차량의 속도는 233km다. 

이 차량은 40대 남성이 몰던 외제차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남로 중인교차로 지점에서 적발됐다. 이 남성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90km보다 무려 143km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 

제주도에서도 232km로 달리던 차량이 단속되기도 했다. 제한속도 60km인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사거리에서 무려 시속 172km를 초과에 달렸다. 

대구포항고속도로와 구리포천간고속도로에서도 시속 100km 구간을 231km로 달린 외제차가 각각 단속에 걸렸다. 인천 동구 만석초등학교 앞에서는 30km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시속 129km로 달린 차량도 있었다. 

지난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1215만1000여건으로 2014년 844만5000여건보다 43%이상 급증했다. 신호위반건수는 지난해 155만7000여건이었다. 이는 140만건에서 160만건의 신호위반적발 건수를 보인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신호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점은 경기도 화성시 율암삼거리(1만1717건)였고 이어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우남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8504건),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맞은편 도로(8107건) 순이었다.  

이채익 의원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운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다만 위반행위 빈발 지역은 제한속도, 신호체계 등이 차량 흐름과 환경에 맞지 않게 설정돼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